'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어떻게 마련했나

조력자 2명 기소…생활비·월세 등 1900만원 건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원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이들을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들의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 등 총 19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과 같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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