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최종 판결까지 영업 가능…법원서 집행 정지 인용

인천공항과 계약 종료 시점 두고 분쟁
1·2심 모두 패소하자 집행정지 신청
공탁금 400억 조건으로 가집행 정지

스카이72 전경. 서울경제DB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6일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스카이72와 공사는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는 계약이 만료됐다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인천지법이 공사의 손을 들어준 데 불복해 스카이72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도 지난달 29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스카이72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집행을 미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