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아파트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달아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