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44)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한 경찰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봉 1개월은 감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다.
A 경위는 김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인 지난해 4월 그의 비서에게 ‘김 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B 경위는 해당 비서를 찾아가 A 경위의 녹음 강요 의혹을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A 경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는 그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B 경위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