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의 민사소송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고려대 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소속 강 전 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소송위임장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강 전 재판관은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고, 현재는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상대방인 조민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로 추천했던 법무법인 공존의 전종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앞서 고려대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취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 씨는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입학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