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형 경찰조사 받게한 30대 벌금 9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49% 상태로 오토바이 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명의를 도용하고, 경찰 조사까지 대신 받도록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와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친형에게 연락해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했다. 실제 A씨의 친형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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