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건축계획안 / 서울시
서울역 앞 용산구 동자동 일대가 업무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동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2구역의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이 서울시 심의를 넘으며 27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만533㎡)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이 구역은 지난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바 있다. 당초 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및 이용객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시설로 그 용도가 변경됐다.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지상 27층 높이의 업무·판매·문화 및 집회시설 2개 동이 지어진다. 용적률은 1100% 이하, 높이는 135m 이하 규모로 결정됐다. 지상 2층 약 3400㎡ 규모의 국제회의시설이 도입돼 서울역 일대 도심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자동 구역 내 미확보 기반시설(도로, 공원) 공공기여를 통해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도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 복합 시설이 도입됨으로써 도심 업무수요에 대응하고 가로활성화 및 주변 보행·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