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허위 광고를 한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김포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제 시세가 3383만원인 중고 차량을 950만원에 판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또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도 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