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팔 걷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주관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희롱 관련 조사와 심의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가 주관한다. 우선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조직관리 컨설팅으로는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며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안을 제공한다.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사건처리 지원을 통해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이 배정하고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심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 2020년 3월까지 1년 간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건수는 579건이었다. 이 중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서 신고된 건수가 247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는 전체의 25.3%에 달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근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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