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상남도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인들이 자생적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 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신청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도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증 소지 예술인이다. 오는 23일부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으며, 창작자금 대출(1인 최대 5000만 원), 대출금 이차보전(2.5%), 신용보증 수수료(0.5%)를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