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에 망연자실 투자자들…권도형·신현성 고소

"알고리즘 하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 기망"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후 첫 수사 될 듯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LKB는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LKB는 자본시장법·지적재산권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이래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KB는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며 "피해자들은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루나와 UST는 일주일 사이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급락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UST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자 알고리즘이 작동 불능 사태에 빠져 UST가 1달러 미만으로 추락했고, 테라폼랩스가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냈으나 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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