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8세 소년이 어머니의 총을 가방에 넣고 등교했다가 우발적으로 가방 속에서 총알이 발사되면서 그의 친구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보석금 1000달러(127만 원)를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시카고의 월트 디즈니 마그넷 스쿨에서 A(8)군의 가방에 든 글록 19 권총에서 총알이 우발적으로 발사돼 같은 반 친구 B씨가 총상을 입었다.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른 총알은 B씨의 복부를 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아이는 집 침대 밑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총기를 가방에 넣어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어머니 타티아나 켈리(28)는 합법적 총기 소유자였다.
검찰은 켈리를 아동 위험과 관련한 3건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켈리의 변호인은 잠금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했어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의도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극도로 부주의한 사고였다”면서 “다른 비극적인 사건과 불과 한 뼘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켈리에게 1000달러(약 127만 원) 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미국에서 부주의에 의한 총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스위크는 비영리단체 ‘총기폭력기록보관소’(GVA) 자료를 인용해 “올 한해 동안 미 전역에서 의도치 않은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최소 271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