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일본인 여성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반년째 혼수상태"

"집 나가달라"는 말 무시해 격분해 폭행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함께 생활하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을 나가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일본인 여성 B씨를 폭행해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게스트하우스에서 A씨의 아내를 처음 만나 친해졌다. 이후 B씨는 아내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8월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면서 이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생활 습관 등 사소한 문제로 불편함이 커지자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금전적 이유 등을 대며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수차례 다툼이 벌어졌고 B씨는 결국 고시텔에 방을 구해 나갔다. 이후 5일 뒤 B씨는 A씨 부부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B씨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달라는 등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우리가 네 엄마냐, 아빠냐.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B씨의 왼쪽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밀쳤다. B씨는 5일 뒤 다시 이들 부부를 찾았는데 A씨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또다시 폭행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부축해 침대로 옮긴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B씨는 “괜찮다”고 답한 채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아침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 또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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