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4주 연장…단 중고교생엔 예외 적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발표
중고교생 확진자 시험 응시 가능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격리 제도가 4주 간 더 유지된다. 격리제도 해제 시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확진지라 할지라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가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6~7월께 (확산세가)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4주 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이지만, 신규 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예외를 뒀다. 교육부와 질병청이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도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등교와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는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