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박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미 금지구역 지정이 풀린 점을 고려해 각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구청 앞 인도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중구청은 4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장소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했다. 이 지침은 5월 3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유지됐다.
박씨는 중구청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중구청 앞은 집회 금지 구역에서 일단 제외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낸 본안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집회금지 구역이 이미 해제돼 판결을 내놓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구청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소송 비용을 중구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