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내달 1일부터 시내 7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관리비 항목)의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쇠퇴화가 진행 중인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가 마련해 추진 중인 ‘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 건물관리 등 상가시설물(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한다. 그동안 소요금액의 100%를 상인들에게 부과(연간 1억3000여만 원)해 왔다.
이번 감면 조치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 임대료의 50%를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면(현재까지 98억 원 감면)해 왔다. 또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연간 4억6000여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