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23일 송 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송 시장은 지난 16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첩보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