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송철호 “선거 중요해”…또 불출석

선거 출마 이유로 공판 연기 신청에 재판부 기각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23일 송 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송 시장은 지난 16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첩보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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