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겨 받은 공모주도 예외없다…보유기간 안지키고 팔면 제재

인수업무 개정안 내달 10일 시행
투자자 재산 운용 이관하려면
수관회사에 확약 사실 알려야
위반땐 수요예측 최대 2년 제한


앞으로 자산운용사나 투자일임회사가가 의무보유기간이 남은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타 운용사로부터 넘겨받은 후 바로 팔아버리면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운용사들이 이관 받은 공모주를 의무보유기간 내 매도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의무보유확약제도의 ‘구멍’으로 지적돼 왔다.


23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두 가지 항목이 신설됐다. 첫 번째는 ‘투자자 재산 운용 금융회사 변경 특례’다. 공모주 수요예측에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 받은 자산운용사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고객사의 요청 혹은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바뀔 경우 변경 전 회사(이관회사)는 변경 후 회사(수관회사)에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 및 지위가 이전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자 재산 운용 업무를 이관하는 곳이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이관회사가 의무보유 사실을 알렸는데도 수관회사가 ‘몰랐다, 잊었다’며 의무보유확약 주식을 파는 경우가 확인돼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관회사에는 의무보유기간 정보를 수관회사에 충실히 전달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관회사에는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관회사는 투자자 재산 운용 업무를 수관회사에 넘길 경우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한 △수요예측 신청 수량 △배정 수량 △공모 가격 △의무보유확약 기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얻어 상호 교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신설된 항목은 ‘운용 업무 이관 시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명확화’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 항목에 따라 이관회사와 수관회사가 의무보유기간 준수와 관련해 각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되게 된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의무보유확약 위반 금액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며 “중과실로 판명될 경우 50% 가중돼 최대 36개월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바짝 긴장한 것은 투자일임회사다. 앞서 투자일임회사는 공모주 뻥튀기 청약 등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주범으로 꼽혔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자체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떨어지는 투자일임회사가 의무보유확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다”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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