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에게 칼침을 놓는 등 집단 보복을 가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제한이 걸린 시간에 주점 등에 모여 술을 마신 것에 이어 광안대교에서 차를 막아서는 등 추격전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칠성파 행동대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0시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0세기파 조직인 20대 B씨 등 8명과 부산 해운대구 주점에 모였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었다.
지인 중 한 명이 또 다른 지인에게 5만원권 지폐로 감싼 술잔을 건네자 자신을 모욕한다며 욕설을 했고 이는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으로 번졌다. 당황한 A씨는 자신의 차량과 소지품 등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이날 새벽 A씨를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뒤 A씨의 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칠성파 후배 조직원 4명을 불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뒤 차를 타고 B씨를 추격했다.
해당 과정에서 이들은 광안대교를 달리던 B씨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부산진구 한 아파트 옆 고가도로 인근 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B씨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아 그의 이동을 차단했다.
조직원들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A씨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 차례 찔렀다. 이에 B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조직원들은 둔기로 B씨를 구타했고, A씨는 또다시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며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하며 보복을 목적으로 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또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범행을 주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