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당직병 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현 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 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0년 9월 서 씨 특혜 의혹 제보에 관여한 현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허위 사실로 추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