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아래 검사 등 20명 규모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와 흠결이 많은 공직자 임명을 밀어붙여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 대수술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력을 지닌 인재를 널리 구하고 도덕성·자질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권 폐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인사 검증 주체를 법무부로 바꾸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장이 공직 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권한 일부가 대통령비서실장에 위탁됐다. 법무부에 인사 검증권을 넘기려는 것은 이 같은 근거에 따른 것이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법무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인사 추천을 맡은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도 모두 검찰 출신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고질적인 불공정 인사 시스템의 대수술에 성공하려면 권한 집중 우려와 법적 논란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