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내려받았지만 '무죄'

동영상 파일 이름이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내용까지 알 수 없어
재판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 무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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