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박주민·김영배·김용민·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놓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며 “법 개정이 없이 단순히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라며 “결국 어떻게든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분명한 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법 제98조의 2에 따르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총리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해 해당 상임위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의장 보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입장을 보내게 돼있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사위원들 경우에는 이 절차를 활용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