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4개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2024년 강릉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제도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공감했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없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몽골 국민은 10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증 입국을 하려는 단체관광객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 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해야 한다. 이후 전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15일 범위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이번 무사증 제도 운영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다. 시행 결과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