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지원자 교수로 채용…광운대, 교육부 감사 적발

교육부, 광운·영산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광운대, 연구비 9170만원 부당 수령도 적발
영산대, 원격교육원 모집에 65억원 부당지급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

광운대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가 교육부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에 대해 지난해 6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광운대는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채용 시 석사 학위 소지를 지원 자격으로 두고 대표 논문을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광운대는 석사 '학위'(Degree)가 아니라 특정 '과정'(Diploma)에 해당하는 최고연주자 과정(Artist diploma)을 마친 A씨를 채용했다. 석사학위가 아님에도 자격을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광운대는 같은 해 9월과 12월 학력조회 결과 해당 과정이 석·박사 학위가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대표 논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3명을 중징계하고 2명에게 경고 처분 하라고 학교 법인에 통보했다.


교원 3명이 학기 중 총장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조교에게 수업을 맡기고 초과강의료 207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원 8명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확정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내 연구비를 신청해 9170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광운학원과 광운대 종합감사에서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학교 측에 연루자 19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성심학원과 영산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영산대는 직접 모집해야 하는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를 사설업체를 통해 모집한 뒤 업체에 그 대가로 수당 6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 영산대는 전문 공사 자격이 없는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계약금 8890만원 상당의 시설공사 2건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영산대와 학교법인 성심학원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대학 측에 관계자 130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정에 따라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16개교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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