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상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이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협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늦은 저녁 시간 한산한 생활용품점에 방문해 진열대의 물건을 살피는 여성에게 접근했다. 주위를 살피던 그는 여성 뒤에서 주춤거리더니 이내 쪼그려 앉아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이때 뒤를 돌아본 여성은 A씨를 발견한 뒤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점원이 다가오자 휴대전화를 가로채 재빠르게 도주했다.
생활용품점 관계자는 "(여성의) 도와 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A씨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매장 직원과 옆에 있던 고객분들이 같이 (A씨를) 쫓아갔다"고 말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조사받았던 남성과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왼손에 종이컵을 든 채 쇼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선을 분산한 뒤 여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오른손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모습이 동일한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던 중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불법촬영 동영상은 모두 삭제한 뒤였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