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지속하는 ‘임금 피크제’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991년 B연구원에 입사 후 2014년 명예 퇴직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A씨도 이에 해당돼 2011년부터 임금페크제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채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시까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4조 4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구원이 이런 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지난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며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B연구원은 고령자고용법에서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에 대한 첫 판례가 된다. 각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면 노동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돼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령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2019년에는 상용 노동자가 1인 이상이면서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체 가운데 21.7%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는 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