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년만에 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노동자들의 해고 통보를 받은 뒤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는데,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A씨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 입장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대부분의 파업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을 어긴 것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이다. 이를 본 A씨 등은 이듬해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만 10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 사건은 헌재 출범 후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 사이에 A씨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관된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께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A씨 등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과 연구관 보고서를 빼돌렸다는 점도 포함됐다.
헌재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을 넘어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까 봐 대법원이 우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