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중년 남성이 26일 서울 시내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6일 내놓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도 자체를 위법으로 본 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봤을 뿐 제도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산업·경영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고용부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A씨가 과거와 같은 직무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 차별을 둔 것을 위법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개별 기업 사례지 대법원이 제도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게 아니라는 얘기다.
고용부는 특히 “대법원은 적용되는 근로자의 근무량을 감축해주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면 임금피크제가 유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체에 대한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늘어난 정년 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 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