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2022년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끌어온 현대자동차 파업 노동자 업무방해죄 처벌 위헌 소송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4대5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노동자들의 해고 통보를 받은 뒤 3차례에 걸쳐 휴무일 특근을 거부했고,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2년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