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法 '임금피크제 무효',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단계별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호봉제) 아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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