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5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조합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윤택근(57) 수석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윤 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달 뒤인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음에도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집회를 이끌었다.
검찰은 윤 부위원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송치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과 30여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계속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