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서처벌 하도록 한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예비군대원인 남편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두 차례 수령하고 이를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가족인 예비군대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며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