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투약’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상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출근해 오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선물로 받은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반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A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별도 마약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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