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왼쪽 여섯 번째)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다섯 번째)이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원과 캠코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국가적으로 공적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 이번 중재원-캠코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공적자산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제도의 인식 확산은 물론 효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