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아이 팔에 난 멍 자국…알고보니 '아동학대'

사장 A씨 "절도 문제 아냐…아이 몸 심각해 보여 신고"
피해 아동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대전의 한 슈퍼마켓 사장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던 9살 아이의 몸에서 아동학대의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YTN 뉴스 캡처

대전의 한 슈퍼마켓 주인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던 아이의 팔에 난 멍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범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다.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 슈퍼마켓을 운형하는 A씨는 9살 어린이가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 그런데 A씨는 아이의 도둑질이 아닌 팔에 있는 멍 자국에 주목했다.


A씨는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잠시 아이와 대화를 나눈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몸을 보니 멍든 게 많았다”면서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분리하고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응급조치 3호를 통해 아이를 보호시설로 인도했다”며 “(추가) 보호 조치는 중구청 전담 공무원과 함께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