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이준석, 성상납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 지났다"

정미경 "강용석 진술 다 믿나"
전재수 "李, 선거운동원 도움 안돼"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준석 당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정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함께 출연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비판하자 이 같이 발언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운동원으로 계양을을 돌아다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수사의뢰까지 한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그런 사람이 설치면 도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강용석씨의 이야기를 언제부터 저렇게 잘 믿었는지 정말 묻고 싶다”면서 “(강씨가) 송영길 의원(서울시장 후보)이나 윤호중 의원(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베트남에 가서 뭐 했다는 문제 제기도 했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안 믿으셨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 최고위원은 “성상납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2013년) 당시 이 대표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이었다. 그런데 무슨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그것(송영길 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여기는 수사를 시작을 안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키즈, 총애받던 젊은 사람으로 아주 잘 나갔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반박했고 정 최고위원은 “그런 식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어른들이”라고 받아쳤다.


전 의원은 “강용석 대표가 고소·고발을 다 했지 않나. 그 다음에 증거인멸 정황도 유튜브를 통해서 (했다)”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강 후보를 겨냥해 “이게 지금 알선수재라는 것이지 않나. 사실 이미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면서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고소·고발)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이며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지방 선거 이후에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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