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운영비 증가 서울시 상대 소송서 패소…법원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무인 운영 전제로 사업 추진했다가
인력감축 불승인으로 운영비 증가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운영사가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인력감축을 승인하지 않아 운영비가 늘어났다며 임금 보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보조금 31억8000여만원을 증액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 승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이신설경전철은 2017년 운영연차별로 투입 인력 규모가 감소되는 운영관리계획서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보고 최종 승인하겠다’며 조건부로 승인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이 약화된다’는 사유로 변경신청 승인을 거부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사업 운영비 중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된 운영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현저히 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전철이 무인 운영될 것을 전제로 사업 공고를 거쳤고, 운영비용도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됐는데, 이후 관련 지침이 제정돼 무인 운영 방식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력감축 미승인은 우이신설경전철이 변경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운영 초기 사고 발생 및 수습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지 법령이나 정책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도 “서울시가 사업 공고 당시 무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그게 곧 무인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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