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8월까지 모집과 평가를 거쳐 9월에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다음 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