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간 강원도는 군사 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은 총 23개 조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자치 사무 위탁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업무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6월 지방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노동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