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분 안에 올게요"…택시비 5만 7700원 먹튀

5분 안에 온다던 손님…한 시간 동안 안 돌아와
제보자 "다른 기사분들, 무임승차 피해 없길"

경남 창원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승객이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 기사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캡처


경남 창원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승객이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 기사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손님을 태워 9시 53분쯤 목적지인 창원의 한 지역에 도착했다. 요금은 5만 7700원이 나왔다. 이 손님은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렸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손님은 도착 직후 인근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고 묻는다. A씨가 어디인지 묻자 “여기, 집”이라고 답했다. 이어 손님은 “잠시만, 5분도 안 걸린다”며 택시문을 잡았고 A씨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다.



경남 창원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승객이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 기사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캡처


손님은 A씨의 대답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대로 택시 밖으로 빠져나간 뒤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택시 요금을 묻고 건물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A씨는 1시간 가량 기다렸으나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갔다.


A씨는 “택시비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것이 아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염려되어 제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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