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통장에 최대 1000만원…손실보상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은 정부안대로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높이면서 대상자가 기존 370만 명에서 371만 명으로 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빠졌다. 권 원내대표는 “법상 미비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 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 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 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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