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의 자체개발 무인항공기가 이달 10일 독도 주변을 비행하며 찍은 독도 사진. 한국항공대 제공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다.
2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 2000'호가 28일께부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와이어 같은 물질을 바닷속으로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한국 측이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