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최근 주택 거래 위축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도가 힘들어진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세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 취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보유 시 8%가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면 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새로 조정지역 내의 5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은 경우 4000만 원의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세 부담은 8분의 1 수준인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매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6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1%,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6억~9억 원 사이의 주택의 경우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8%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즉 이번 조치에 따라 1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시 취득세가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인정기한을 2년으로 완화한 것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와 관련된 내용을 오는 31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인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