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아프리카 금 채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 거래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금 거래소 대표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프리카 금 채굴에 투자하면 5% 이자나 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지난 1년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끌어모은 투자금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3월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