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신용정보원이 6월부터 공공마이데이터를 담보대출,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금융기관은 필요한 행정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신용대출에 활용돼온 본인 정보를 담보대출·할부금융·신용보증 등 금융권의 여신 업무 전반에 활용하도록 공공마이데이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제공되는 증명서 정보 또한 기존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및 지역·직장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초본(행안부)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정보 등이 추가된다. 총 8개 행정기관의 29종 증명서가 제공된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신용대출·카드발급 업무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권에 제공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예·적금과 같은 수신성 업무와 신용평가 가점부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연계 제공 중이다.
신현준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 제공돼 국민과 금융기관 모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마이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과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