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법원이 담배 2갑과 생리대 2개를 훔친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 4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3월에서 8월 사이 A 씨는 담배 2갑과 생리대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29일 낮 12시 8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담배 2갑을 훔쳤다.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6시 40분쯤에도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가게에서 합계 1만 5180원 상당의 생리대 2개를 자신이 들고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