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오는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신청
매출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최대 1,000만원 지급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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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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