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의 입주가 31일 시작된다.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30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