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미만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광주 붕괴사고 방지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 89곳 이상 안전센터 추가 설치
홍기원 의원 "사전 예방조치 강화로 국가 안전망 보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인구 5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만 해당 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광주붕괴사고 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 80여 곳 넘는 곳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면적 및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인구 50만 명 미만인 곳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의무가 없어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건축허가 면적의 비율이 높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파악 및 건축 현장 관리?감독 등에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건물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컸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모든 생애주기의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됐다.


홍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대상은 89곳 이상 추가된다”며 “건축 현장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후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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